[ 국민카드 ] 카드할인제도를 카드사에서 고의적으로 악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13 11:13:18
본문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후 3만원 정도의 할인이 적용되었으나 그 물건을 취소한 후 다른 물건을 2.5만원 정도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3만원 할인 받은 기존 할인 내역이 존재하여 2.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카드사에 문의하니, 취소 된 할인 내역이 복구 되기 전이라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3만원 할인 받은 물건의 취소 내역을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하였는데요. (카드안내문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수 있냐고 물으니 그런 안내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카드사에서 고의적으로 할인 혜택을 줄이기 만든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는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