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온스파 ] 제품하자및과장판매 고객센터 불친절응대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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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3 10:56:23
본문
설명을 들었을 당시
다른회사랑은 차별화를 두어
필터교체 번거로움을 없앤
샤워기라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음
그당기 사고싶었던 필터교체 샤워기가 있었지만 필터교체없이도
사용할수있다는 말에 비싼가격에 구매하였고
씻어도 몸이 가려워서 샤워기 분해를 해보다가 녹이낀 결합부위와 자석이 녹슨걸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지만
광고와는 다른 반영구로 사용할수없단 말과함께 고객탓과 배관탓을 하기시작했고
이로인해 광고는 반영구가능으로 해놓구
이제와서 고객응대도 불친절로 일관하시어
목소리가 높아지게되었는데 그로인해
제가 꼭 쓸데없는 트집잡는 소비자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문제사진을 보내드려도 죄송하단말 한마디도없이 오히려 고객탓만 하는 과장광고 업체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