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카메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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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지은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13 0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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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4 셀카를 찍었는데 점이 여러 개 찍혀있어 외부적으로 카메라를 닦아도 계속
같은 현상이 생김
대학생 자녀 학교 생활과 시험기간으로 as센터 방문을 못하다가
24.11.08 as 센터 방문. 진단결과 강한레이저빛에 의한 내부적 카메라 손상으로
진단됨. 고치는데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안내 받음
셀카 사진 찍은 날짜도 있고 산지 몇일만에 발견한 사항으로 as센터가서 항의하였으나
강한레이저빛이 어띠서 어떤식으로 발생되는건지 알지도 못하고
자녀는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만 하였는데
자체 결함이 아닌지 항의하니 자체 결함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잘라 무상으로 as가 되지않는다고함.
휴대폰에 강한레이저를 쏜적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였을 뿐인데 처음 휴대폰을 수령하고 셀카를 찍어보지 않았기에 자체결함을 인정할수 없다고하며 수리를 거부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무상as거부하는 애플의 태도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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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