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부당함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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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손해보험 ]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부당함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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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형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1-12 2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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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부당함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 사건경위
  · 24. 9. 30 피보험자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
  · 24. 9. 30 20:20분경 영화제작교육을 위한 탑차 95도 6907 접촉사고 발생
  - 사고장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76번길 15, 시골통돼지볶음 가게 부근

□ 차량 운행경위
 · 피보험자(장일경)은 원차주(박범준)의 차량사용 승락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하고, 촬영팀원(이승윤)이 차량을 운행해서 가져옴

 · 일일촬영계획표에 의거 탑차를 운행하였으며, 피보험자(장일경)팀 탑차 관리자 강승필
  을 배정하였음

 · 24. 9. 24 ~ 9. 30 피보험자(장일경) 촬영팀 사용
  - 사고당일 : 24. 9. 30 피보험자(장일경)가 뒷정리를 위해
    피보험자팀 탑차 관리자 강승필과 다른팀 탑차 관리자 박한별에게 탑차 사용을 하겠
    다고 통보하고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며, 강승필과 박한별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림

  - 사고접수 : 24. 9. 30 20:20분경 탑차 95도 6907 접촉사고 발생하여 하나원데이
    보험에 전화로 사고접수, 20:45분쯤 하나원데이보험 직원이 현장 사고접수 처리하였
    으며, 피보험자팀 강승필과 이후 사용할 다른팀 박한별에게 사고 사실을 알림

 · 24. 10. 1 ~ 10. 7 다른팀 박한별 촬영팀 사용

□ 진행상황
  · 하나원데이보험 종합형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발생후 무난하게 대물배상, 타인차량 수
    리비용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보상처리시 원차주의 직접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연락옴

    하지만 해당차량은 원차주(박범준)의 승낙하에 촬영팀이 공동으로 일정표에 의거 순번
  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상대여차량임

                        〈보험약관〉

 ⓸ 이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 차량을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자

□ 문제점
  · 타인차량을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하나
  손해보험(주)는 인터넷으로 서명만 받아 해당보험에 누구나 가입시켰으며,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당시 설명이 전무하였을뿐만아니라
  촬영팀이 원차주의 승인하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상대여 차량임을 간과하였음

  · 사고자는 현재 부산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소속된 만25세 청년으로 사고 발생전후 영화
    과제로 팀별로 진행되고 있어서 바쁜 촬영일정 관계로 보험사로부터 수시로 걸려온 전
    화에 다소 적절하게 대응하지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빌미로 보험사기 운운
    하면서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보험사의 행태로
    서 사회적인 지탄을 면치못할 것임

☞ 특히, 경황없이 대답한 통화녹음을 증거로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발 하여 빨간줄쳐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해옴 (피보험자 장일경, 정신적 피해 호소)

〈하나원데이보험, 조사팀 불합리한 협박사례〉
  · 24. 10. 2 하나원데이보험 부산센터 책임자(손해사정 보조인) 장**이 원차주 직접
  허락 확인이 안되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연락옴

  · 24. 10. 4 하나원데이보험 부산센터 책임자(손해사정 보조인) 장**이 원차주 직접
  허락 확인이 안되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연락옴

  · 24. 10. 5 ~ 10. 31 하나원데이보험 부산센터 책임자(손해사정 보조인)장**에게
    원차주 직접 허락 확인이 안되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재차 연락옴, 전 경찰출신 전**은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발해서 빨간줄해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협박
    (피보험자 장일경 정신적 피해 호소)

  · 24. 10. 29 15:20 하나원데이보험 부산센터 책임자 (손해사정 보조인) 장**과
    전 경찰출신 전**, 피보험자(장일경)와 이모, 이모지인이 함께 부산 동래구 커피솦에서
    대면하였으며, 전경찰출신 전**이 협박을 심하게 하자 이모가 사회초년생에게 협박한
    다고 말하고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되어 함께 면담하게 되었음

  · 24. 10. 31 하나원데이보험 전 경찰출신 전**이 오전에 피해자(장일경)에 연락와서
    전화통화 품질 지적하며 보험처리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성인이니 부모가 피보
    험자(장일경) 결정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보험처리 포기 답변을 계속 강요함.
    보험청구시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발해서 빨간줄해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또 다시
    협박해옴
    - 녹취건 확인 : 24. 10. 31 16: 8 피보험자의 어머니가 하나손해보험 포항센타에 방문
    하여 하나원데이보험 부산센터 책임자(손해사정 보조인) 장**의 일방적 녹취를 들음 
 
  ☞  24. 10. 31 14:11 피보험자 어머니가 녹취 내용확인을 요청하자 하나원데이보험 부
    산센터 책임자(손해사정 보조인) 장**이 포항센타 하나손해보험에서 녹취를 듣게 하
    겠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장일경) 허락이 필요하니 피보험자(장일
    경)와 통화 시도후 본인의 허락하에 녹취를 들을수 있다고 하였음.

    피보험자 어머니가 하나손해보험 포항센타내 주차장 위치여부를 물어보니, 하나원데
    이보험 부산센터 책임자(손해사정보조인) 장**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당신이 내 고
    객이냐?”,  “내가 당신 비서냐?” 말을 해서 피보험자 어머니가 “하나손해보험 건물내
    주차장 있는지 묻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나는 말인가요?” 말함

□ 고발사항
 ·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쉽게 가입하게 해놓은 대신 실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사고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피보험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
  하였음

 · 보험약관에도 “타인 차량을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자” 로 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당시에 그 어디에도 없는 직접 승인 문구를 들먹이며, 사고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행태는  책임있는 보험사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
  임

 · 이와같은 사회 초년생에 대한 하나손해보험사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신속한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리를 통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
  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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