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에서는 내부 규정만 이야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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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환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24-11-14 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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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사님이 프린터의 드럼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게 되면 18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프린터도 얼마안했는데 벌써 고장이 나느냐? 라고 물었더니 보증기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프린터의 재품이 24만원정도 하는데 수리비만 18만원이라고 하니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프린터가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고장난 부위가 레이저 프린터의 핵심인 드럼부위인데 이 부품의 수명이 인쇄 약 4만장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고장난 프린터는 인쇄 700장 정도
했다고 서비스 기사님이 이야기 해준게 있어서 어떻게 700장만 프린터한 부품이 벌써 고장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말도 없고 단지
내부 규정이 1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것이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제가 프린터를 많이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고작 700장 정도 프린터 한 재품이 고장이 났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재차 물었으나 역시나 대답은
내부 규정이 이러니 자기들은 머라 해줄게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어떻게 4만장이라는 수명을 가진 부품이 700장 프린터 했다고 망가지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부품의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의심만 들 뿐 입니다.
제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장나게 된 원인을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재품을 쓰면서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는 회사는 처음보는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부품이 이상이 있으면 리콜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삼성이라는 대 기업에서 이렇게 불량한 재품을 만들고 보증기간이 5개월 넘었다고 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일괄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고발합니다.
저는 재품이 이렇게 빨리 고장나게된 합당한 이유를 설명받고 싶습니다.
재품을 만든 개발부서에서 설명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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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