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구공구스토어 ] 환불처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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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문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14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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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해서보내주엇고플라스틱분쇄기 공업용 파쇄기 세절기pt250을구매
1067100
햇으나 단가가올랏다고 취시되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사양인 pt180을 같은가격인데 같은사양이라고 구매하라고
링크보내줌
받고보니 작동안되어 전화하니
본인이 잘못입력햇다고 환불안된다고합니다
250사양은 되는데 180 이라고합니다
처음에 250을 주문햇고 판매자측에서 취소시키고
다른사양 권유해서 다시재주문햇는데 이렇게 말하니 황당합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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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