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cm ] 온라인 구입물품 판매자 취소 실수로 물품 구입 불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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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연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12 1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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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판매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중 한 가지 물품이 품절이라 부분 취소를 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그 물품을 부분취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 직원의 실수로 전체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직원 실수로 전체 취소를 해서 다른 물품들 다시 주문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러더군요.
짜증이 났지만 29cm 온라인몰에 다시 들어가 주문하려는데 이미 모든 제품이 품절되고 없더군요.
29cm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판매자측 잘못이라하고 판매자측에선 죄송하다고만 하고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책임은 못진답니다. 억울하면 손해배상 하라구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쇼핑몰 고객센터 대응도 판매자측 대응도.
서로 책임은 미루고 지려하지 않고.
시간버리고 에너지 낭비하고 사려는 물품은 구입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보상처리는 해준다고 하고 서로 양업체간 미루기만 하면서 해주지 않습니다.
증가자료 첨부합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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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