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비대면 핸드폰기기 등록으로 인한 피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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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부식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1-13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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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서도 2대가 개통되었는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서는 바로 해결을 해주었으나 LGU+에서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신민원조정센터
에도 금융감독원도 얘기를 해봤으나 뚜렷하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유플러스 가입정보 조회.pdf (221.6K) DATE : 2024-11-13 17:24:29
-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pdf (105.6K) DATE : 2024-11-13 17:24:30
- 통화 녹음 강릉금융감독위_241031_103129.m4a (7.3M) DATE : 2024-11-13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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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로 무척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