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사 뉴톤보청기 ] 소비자 우롱 기만행위 속임수영업 서류누락사전고지알릴의무위반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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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구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5 0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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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이런 내용으로 따져물으니 황당한 답변만 들음 여직껏 이런식으로 몇 천명이 됐다는 식의 말로변명함
그리고 진단비20만원은 지금 절차에서 당장안해도 되는검사를 이 3번만 한 진단결과만으로도 된다하여 20만원을 들여 검진하였음
보청기 업체는애당초 처음부터 이런6개월의 진단내용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았음에도
소비자에게 고지나 기타의 말은 일체하지않았음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 6개월후에도 3번의 진단결과로 처리가 가능 한지를 물었으나 그때가서 다시 20만원을 들여서 검사해야한다는 말을듣고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나서 검사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았다고 했으나 아직 답이없음
이제와서 6개월 병원을 다니라는식의 안내를 받음
저의 직장을 다니면서 움직였고 비용과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헛일을 하였다 생각하니
이는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상대에게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안겨줌
수많은 다른 환자나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이런분들도 나와같이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 갈수가 없는 문제로써
소비자신고센터에서 해결이 안될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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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