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패키지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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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아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1-14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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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갑자기 인원미달로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4일 기준으로 5명이 예약중이였고
8명 기준이면 출발이 가능한 여행이였고
규정상 20일 이전에 취소시 여행사에서 여행비용의 xx% 물어야하닌깐
취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취소 시점이 21일)
그리고 현재 상품에 가입한 나머지 분들은 취소 안함
제가 예약했을때와 현재의 여행 비용의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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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