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관리 회원권 카드 취소 전에 회사 부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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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관리 회원권 카드 취소 전에 회사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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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희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02-29 17:55:2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느 피부관리 맛사지샵이 얼마전 부도가 났는데
회원권 카드 취소가 아직 안된건이 있습니다.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2011/10/19 관리 회원권 1,800,000을 할부로 구입할 당시
제가 원하는 12월부터 카드 대금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카드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2011/10/19일 결제진행된 금액은 11월 카드대금에 청구되는 것이 맞으나
제가 원하는 12월 부터 카드 대금이 청구될 수 있도록
맛사지샵에서 2011/11월에 1,800,000원 전표를 새로 생성시키고 기존의 10/19일 결제 전표를 취소시키면 12월부터 카드대금이 청구된다는 설명이였습니다.

문제는 10월19일 1,800,000원, 11월20일 1,800,000원 두 건 모두 취소없이
제게 청구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관리샵(=루센느 뷰티센터 강남점)에서는 계속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미루다가
벌써 2012년 2월 말이 됐고 어제 관리샵의 본사인 나드리화장품(주)이 부도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관리샵(=루센느 뷰티센터 강남점)에서는 3월 7일에 자금을 풀어 저와 같은 고객들의 카드 취소액을 모두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카드 금액 1,800,000원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드리 화장품은 부도가 났지만 제3의 회사에 매각될 것 같고 관리샵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 관리샵 매니져 연락처,관리샵 주소뿐 입니다.

제가 어떤 증빙을 더 준비해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신 마사지샵 폐업으로 결재하신 카드대금 보상이 어려우실것같아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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