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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로수 조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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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환
  • 조회수 : 1,272회
  • 작성일 : 12-01-18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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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제가 장지동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작년 4월경에 마티즈2 차량을 3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차량 주행거리가 17,325km 였구요.. 키로수가 괜찮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타고 다니다가 2011년 12월쯤 차 상태가 안좋아서 대우 A/S 센터에 갔습니다.

그전 차량 진단표를 뽑아보니 마지막 전검 날이 2008년도로 나와있고 키로수가 99,000 이더군요..

네 키로수 조작을 했더군요.

중고차 딜러랑 여러 차레 통화를 하였지만 본인은 죄가 없다며 그 전 차주가 조작한거라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더이상 말이 안통하여 오늘 경찰소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근데 경찰쪽에서 말하길 자동차 딜로 또한 피해자다 그전에 딜러가 그전 차주에게 차를 구매하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차를 진단 맡겼고 협회에서 진단을 키로수 17,325키로 라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차 진단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협회에서도 차량 진단할때 키로수를 일일이 다 알아볼수 없다 그러기에 기존에 게기판을 보고 있는 그대로

키로수를 체크 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피해보상은 받을수 있는건지... 전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한 차량이기에 믿고 구매를 했던건데.

어찌 되었던 자동차 딜러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글로 표현하자니 잘안되네요..증빙자료는 다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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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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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중고자동차의 Km를 속여 판매해놓고 아무책임 없다고만 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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