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 대출중도상환 및 철회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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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준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16 0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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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인 점은 중도상환 목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혼동을 주게끔 메뉴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대출철회시에는 원래는 은행에서 냈었던 초기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는 안내조차 제대로 안해놓고 가입시 약관을 보면 그렇다 원래 대출철회가 그런거다, 본인이 누르지 않았냐는 식으로 자기들의 시스템 부실이나, 안내 부족, 혼동을 일으키는 UI 실수는 전혀 인정안하고 13일치 이자보다도 많은 설정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은행의 횡포라고 생각됨. 본인한테 받은 대출이자보다도 많은 설정비용을 은행이 내야 하니 마이너스를 보기 싫어서 일부러 헷갈리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안내도 부실하게 한 거라고 까지 생각이 들 정도임.
대출실행일자 2024.10.18
대출금액 420,000,000
상환일자 2024.10.31
근저당설정비 1,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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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