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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 감전사고 응대및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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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우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16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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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 12시경 위 매장에서 2번째 자율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중 계산대를 짚다가 감전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도와주던 직원이 마침 있어서 괜찮으냐고 하더니 전기가 느껴졌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전으로 놀라 펄쩍 뛰었는데 자주 있는 일이라 잘 아는듯 별일 아니라는 투로 말할수 있냐고 했더니 지나가는 다른 직원분께 상황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역시 계산기가 있어서 전기 흐른다고 하면서 계산대에 길쭉한 플라스틱으로 모서리 부분 덮어 놓은걸 가리키며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전기 통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치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성인입니다 성인도 놀라 펄쩍 뛰는데 혹여 어린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면 깜짝 놀랄 일로 끝나고 말까요?
손등에 약간의 푸른 멍이 보였는데 지금은 느낌만 남고 살이 약간 튀어 나온것처럼 보입니다
6시간 정도가 흘렀는데도 이 정도인데
최초 직원 응대부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강력 항의 하는 바이며 다이소에 위 내용 문의 등록 했는데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이소의 즉각적인 안전 시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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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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