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기아오토큐 수리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6-03-24 12:57:33
본문
2026 03 21(토) 차량에 문제가있어 전화를하니 지금와서 봐야 시간없으니 예약을 따로잡으라 해서 따로 예약잡고 입고를시켰는데 경고등이 떠있지않다는 이유로 수리거부 경고등이 들어왔을때 사진은 있냐 물어보는데 그런 안내를 해준적도 없으며 운행중에 사진을 어떻게 찍냐하니 계속 했던말반복으로
무상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리거부함
- 이전글위약금 문제때문에 글올립니다 26.03.24
- 다음글상품불량인데 개봉후 환불불가라고합니다 26.03.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