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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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소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6-03-20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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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도 영업소에 떠넘기고 영업소는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택배를 분실하면 그냥 읾어버린 사람만 억울하면 되는건가요?? 택배측은 잘못이 없나요??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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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