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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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겸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18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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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선물로 쿠팡에서 8월 겨울왕국 이불세트라고 명시되어있는 제품을 16만원대로 구매하고 10만원이라는 배송비를 추가하여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불만 도착하여 쿠팡에 문의를 약 3개월간 하였지만 미개봉 제품을 반품하지않을시 어떤 보상도 해줄수 없다였는데
판매자는 어떤 책임고 지지않고 이불세트라고 써놓은건 이미 4개월전 그만둔 직원이 써놓은거고 이불단품이 맞으며 쿠팡측은 중개자이기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없다는게 최종 답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게 저는 제가 잘 확인하고 세트 상품을
구매한건데 왜 반품을 해야하며 잘못은 판매자와 쿠팡이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따른 책임을 조금이라도 져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저는 반품을 할수도 하고싶지도 않았고 그금액으로 못받은 제품을 베개커버와 이불패드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못받은 제품의 금액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처음 고발 해보네요
제발 보상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IMG_4161.jpeg (226.6K) DATE : 2024-11-18 13:41: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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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