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스쿠터 (모델명 : 쥴리50) ] 오토바이 자체결함에 대한 무상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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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태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18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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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오토바이 사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오토바이가 아무리 못해도 3천키로에 벨트가 끊어졌다는건 있을수없는일이라고 하는데. 벨트가 끊어진게 저의 과실도 아니고 저는 자체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판매자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무상으로 절대 못고쳐준다고 합니다. 어제 주행중에 벨트가끊어져서 뒤에 차 피한다고 옆으로 넘어져서 크게 다칠뻔했는데 판매자가 이러식으로 나오나 너무 화가납니다. 시동꺼짐현상은 제가 구매당시 as기간을 길게 보증해주는 2190000원에 구매한게 아닌 60만원싸게 구매한 소비자사 잘못한거니까 지금이라도 60만원 더주면 고쳐주겠다고 황당한말을 하니까 너무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만약 제 과실로 시동이 꺼지거나 벨트가 끊어진다면 제돈주고 고치는게 맞지만 오토바이자체 결함을가지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뿐더러 보증기간을 3일에 100키로 가격 1690000원에 구매한 저의 잘못이라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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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