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리몰 ] 오배송으로인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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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우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4-11-18 1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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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 오배송제품 수거를 하였고 오늘 아침(11월18일) 제가 주문한 제품은 언제쯤 받아볼수있는지 문의하였고 해당제품 출고하였다고 송장번호를 안내받았습니다.
조금후에 떠리몰에서 문자가와서보니 제품 재고소진되어 배송이 어렵다는말과함께 환불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였습니다.
송장번호 조회해보았고 저번주에 보냈다는 제품은 아직 출고도 되지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다시한번 계시판에 문의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이해하기 애매한 말뿐이였고 결론은 재고소진 된것같다라는 황당한 글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더이상 떠리몰을 이용안하면 그만이지만
저같은 피해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경우 유선상으로 정중히 사과받길원하는데 그것도 쉽지않아보이고 그동안 이 일로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쇼핑몰은 더이상 생겨나면 안된다 판단되고 이런
소비자의 심정을 강력히 조치해 주실것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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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