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홀릭밴드 ] 원산지속이고환불조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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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자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18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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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 74500원달라고 하니 절 밴드에서 강퇴시키고 제가입막았음..저말고도 몇분이이야길 했더니.들어가 찿을수없게 만듬 젊은사람들이 장사를 동정심리 이용해 판매 질도 나쁨..사업자번호 8672901391
환불원하며 시정조치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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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