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브명품 ] 가방 구매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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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18 0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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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로 영상을 보면서 구매를 했지만 .. 1시간후 다른 가방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그런 규정은 없다고 햇습니다.
물건을 받지않아서 환불을 요청을 했지만 환불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물건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아직은 물건은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서 택배발송을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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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