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충무유도관 ] 일방적인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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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18 20:07:01
본문
24년 10월 7일-첫 등원
24년 10월 15일-등하원 차량이 원래 17시 30분에 아파트 정문에 와야하지만 일방적인 연락없이 18시 04분에 정문 도착.
24년 10월 16일 -전날과 동일하게 30여분 이상을 기다리다 정문 도착. 애들이 밖에서 오래 기다리는것에 대한 주의 부탁.
24년 11월 14일-일방적인 문자로 휴관통보.
(첨부파일)
11월 18일 - 통보없는 일방적인 휴관 - 애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30분을 기다려서 전화를 하니 예민하다는 반응. 10월 16일에 주의 부탁한것에 대해서 애들을 유도관에 등원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함.
이에 환불 요청.
환불 내용에 대한 것은 파일 첨부
첨부파일
- 1731927917179.jpg (370.4K) DATE : 2024-11-18 20:07: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학원측 무성의한 관리방식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잔여 기간에 대해 수강료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