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엔피 ] 집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후 제대로 마감을 하지 않은 공사로 피해를 봐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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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1-17 1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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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후 문제가 정말 많았지만 좋은게 좋은거라 모양새는 이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집에서 곰팡이 피는 냄새가 진동하여 그냥 잘못 냄새를 맡았겠지 생각했는데
10월 27일 집이 들어워져서 도배를 다시 하려는 순간 짐을 옮기는 순간 벽면에 물이 새고 있다고 판단하여
석고 보드로 덧방한 곳을 뜯어보니
1)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흐르고
2) 석고 보드로 마감한 벽면에 물이 스며들어
3) 벽면 두쪽이 썩어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4) 그래서 석고보드를 뜯어보니
5) 문짝에 몰딩과 마감을 제대로 하지않아 물이 새는걸로 판단됩니다
관련사진 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첨부합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에도 벽면 모서리 마감을 제데로 하지 않아서 걸레로 홈을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누수탐지로 30만원이 소요했고 화장실 방수칠도하고 ..
발견하기전에 손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에스엔피
010-3266-4468, 010-2757-4467
공사금액 4천 만원
인테리어 마감이 너무 제대로 안되서 저희가 손실을 너무 많이 보는 상태여서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사진과 영상첨부하오니 인테리어 지식이 없는 분이시더라도
시공업체 잘못이구나로 느끼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구멍이 뚤리거나 마감해야 되는 부분은 공사를 빨리 끝내야 겠다는
일념으로 마감이라는것 자체는 아예 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화장실(2군데), 문짝(틀), 벽면 3군데 등 재시공 비용만 일천 이백만원 나올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전혀 안되시는 분들이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안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도 없는돈에 인테리어 했던부분인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실력이 믿을수가 없어서 하자보수를 하실수는 없으실것 같고
손해배상으로 일천이백만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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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