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사망자 가입 해지에 대한 KT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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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진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4-11-18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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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미납요금 청구 : 인터넷은 아버지의 사업장 등에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며 10/10일자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장의 유선전화도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4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미납요금 안내 문자가 저에게 발송되어 왔습니다. 해지 당시 대리점 직원은 이제 처리할 부분은 없다고 안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저는 모든 것이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이제 와서 미납요금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해지시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모두 안내해서 정산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휴대폰 전화 미납요금 : 휴대폰의 경우 사망신고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 따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유선전화 해지를 사망 건으로 해지하기 위해 갔는데 휴대폰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는 일체의 안내가 없었던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망 후에도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개통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안내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인터넷 요금 관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게 된 부분으로 미납 여부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이 여전히 개통 중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해당 전화로 유선 상으로라도 안내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납요금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활용의 건 : 인터넷 요금 미납의 건과 관련 안내 문자가 저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독 상속인도 아니고 휴대폰 요금은 미납 관련 안내가 전혀 없는데 인터넷 요금 미납의 건에 대해서만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온 이유와 제 연락처를 그렇게 활용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 해지 작업을 하면서 KT에 제 연락처를 KT 제공하였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그것은 해지 작업을 위한 것이지 이후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모든 연락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 많은 서류 약관 어딘가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번호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안내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 KT 가입자도 아닌 제 연락처를 임의로 그렇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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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아버님 사망으로 인한 해당 통신사측 업무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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