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봄한방병원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인애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18 15:14:41

본문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거 같아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 유트브 광고를 보고 첨엔 진료비 외 별도 교정비용 5~6만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하여 마침 대구에 갈 일도 있어서대구 리봄한방병원을 내방하엿음.
24년 10월 19일날 내방하였으며 진료를 받았고 한꺼번에 교정비용 10회권을
200만원에 구입 제안을 받음. 1회에 5~6만원 비용 발생도 실비보험까지 적용을 하고
할인까지 받았을 때 비용임을 이때 설명함.
방문 당일 "김형민" 개인 통장으로 200만원을 이체를 하였음.
24년 10월 23일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환불요청 하였음.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병원 행정업무 방침 상 2~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음.
3주가 지났으나 환불이 되지 않았고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았음.
다시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환불건으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니 1~2주가 더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음. 24년 11월 13일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빠르면 이번주 목,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화에 입금된다는 갑자기 변경된 날짜 통보를 받음.
현 시점 24년 11월 18일 오후13시 이후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였으며 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니 전화를 받지 아니함.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실장통화요청. 회사업무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번주 월화 입금 안내드렸다"는 문자가 옴.
실장번호로 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함. 병원으로 다시 전화하여 실장통화 요청. 실장에게 왜 아직도 환불이 안되는거냐고 물었으나 병원 행정업무라서 자기도 모른다함. 내가 24년 10월 23일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은 24년 11월 06일 날 환불요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함. 내가 말한 시점에서 벌써 2주가 지난후에 신청을 하였고 "그럼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렇다"고 대답함. 이후 "그럼 이건 못해주는게 아니라 안해주는거 아니냐. 나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면 뭘 위한 행정업무냐."고 말을 하니 "오늘이 다 지나간것도 아닌데 오늘 기다려보셨냐"고 말함. 행정담당자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라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을함. 병원(053-716-0357/진료예약,진료상담,병원위치)으로 전화를 하여 행정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은 콜센터라고 말하며 담당부서장이 전화드리라고 하겠다는 안내만 함.현재 24년 11월 18일 14시 50분 아직까지 환불도 되지 않았으며 전화 또한 오지 않았음.
※ 저는 어찌됐든 오늘이나 내일 환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화가 나겠지만 똥밞았다는 심정으로 그냥 지나가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저같은 환불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과
일부러(제가 고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0월 23일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담당실장이라는 사람이 11월 06일날 환불신청을 했다는 점/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함) 말을 바꿔가면서 질질끌면서 환불을 안해주면서 자꾸 못해주고 있다는 말을 반복함.
현재까지도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6708 기타 업템포짐 김순주 2024-11-22
1336706 자동차 혼다 박주환 2024-11-22
1336705 생활가전 웨이코스 씽크웨이 신민희 2024-11-22
1336704 식음료 CJ제일제당 정진호 2024-11-22
1336703 유통 KREAM 박선영 2024-11-22
1336702 서비스 시프트업 박제우 2024-11-22
1336701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이승아 2024-11-22
1336700 생활용품 29cm _아워 김민지 2024-11-22
1336699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박진우 2024-11-22
1336698 기타 바이씨니 인스타 쇼핑몰 백주연 2024-11-22
1336697 기타 별나무 태권도 학원 최현숙 2024-11-22
1336692 식음료 마켓컬리 이진아 2024-11-22
1336685 유통 네이버쇼핑 장은빈 2024-11-22
1336683 유통 STL 팽주경 2024-11-22
1336682 항공·여행 제주항공 최경조 2024-11-22
1336681 서비스 휴 필라테스&요가 만수점 윤이삭 2024-11-22
1336680 기타 태안자원 송윤정 2024-11-22
1336679 식음료 원할머니보쌈 우영주 2024-11-22
1336677 기타 핀크앱혜택관련 Dkdk 2024-11-22
1336676 항공·여행 여기어때 홍희연 2024-11-22
1336675 식음료 덕수파스타 신당점 최혜리 2024-11-22
1336674 유통 페이레터주식히사 김영준 2024-11-22
1336673 유통 신세계홈쇼핑 차희정 2024-11-22
1336672 유통 푸디움20

처리중

한우판매
김갑술 2024-11-22
1336671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교환
익명 2024-11-22
1336670 유통 크림

처리중

환불
이은창 2024-11-22
1336669 자동차 업체

처리중

알림
익명 2024-11-22
1336668 기타 금사랑금거래소 제주점 허예주 2024-11-22
1336667 생활용품 샤넬 유선미 2024-11-22
1336666 생활용품 https://www.coupang.com/vp/products/6896163999?itemId=16570574218&vendorItemId=78991076268&src=1191000&spec=10999999&addtag=400&ctag=6896163999&lptag=CFM17874844&itime=20241122141327&pageType=PRODUCT&pageValue=6896163999&wPcid=17298295449111702403540&wRef 최연주 2024-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