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버스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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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선자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9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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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자 이송으로 인해 네이버에 "의정부버스대절"을 검색하여 "올버스"광고로 넘어가게되어 버스대절 견적이 카톡으로 올라와 버스기사를선택후 견적을 받았고, 기사님과 통화후 거래가 된다하여 기사님과 직접통화하였다. 금액의 10%는 입금을해야 예약이 된다는말만 하시고 개인계좌를 문자로 보내셨다.
계약금을 이체를 하였고 주말지나 11월18일 월요일 오전에 시험장소 변경으로 버스대절이 필요없게되어 취소요청하고자 기사님과 통화하였는데, 그제서야 취소시 환불이 안된다하여 올버스 고객센터 상담원과 카톡쳇을 하게되었다.
견적과 계약당시에 환불규정에대한 문구나 창이 뜨지도 않았고, 기사님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취소하게되서야 기사님은 나도 업체에 10%를 떼이니 환불이 어렵다하셨다.
고객센터가 기사님과 통화후 계약금 일부 50%인 25,000원만 환불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다.
기사님이 전체 금액 40만원의 10%를 지급하시는거냐? 계약금 5만원의 10%를 지급하시는거냐?
고객이 취소하면 전체금액 10%인 4만원을 기사님이 올버스에 지불했다가 고객이 취소하면 4만원을 다시 올버스에서 환불된다한다.
그럼, 고개은 금,월요인 2틀만에 25000원을 떼이는거고, 버스기사는 25000원을 편취하는것 아니냐. 올버스에서 고객과 버스기사와의 계약할 당시 주의사항이 뜨게하지 않게 관리하여 고객의 돈을 편취하는게 잘못이다.
계약은 12월 17일 아침 6시 의정부에서 원주가는걸로 계약했다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에 계약 취소 하였다.
계약기간이 1달정도 남았는데 환불금액이 50%라는게 말이 안되고, 계약금 환불규정 %도 없이 버스대절 앱을 운영하는 어플 관리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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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19_141757_KakaoTalk.jpg (614.2K) DATE : 2024-11-19 1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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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