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우맨 ] 미고지에 의한 과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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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영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1-19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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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화 및 데이터제공이 주어지는데
일반통신사는 기본통화와 기본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사용이 제한되는데 스노우맨은 기본통화와 기본데이더를 다 사용해도 제한이되지 않아서 요금이 과대부과된상황입니다
이건 고지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통신사요금이 많아서 알뜰번호를 이용하는 이유 소비자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주어지는 통화와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제한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지도 없이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하니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항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될지 몰라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처리방법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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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