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봄한방병원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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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인애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8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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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유트브 광고를 보고 첨엔 진료비 외 별도 교정비용 5~6만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하여 마침 대구에 갈 일도 있어서대구 리봄한방병원을 내방하엿음.
24년 10월 19일날 내방하였으며 진료를 받았고 한꺼번에 교정비용 10회권을
200만원에 구입 제안을 받음. 1회에 5~6만원 비용 발생도 실비보험까지 적용을 하고
할인까지 받았을 때 비용임을 이때 설명함.
방문 당일 "김형민" 개인 통장으로 200만원을 이체를 하였음.
24년 10월 23일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환불요청 하였음.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병원 행정업무 방침 상 2~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음.
3주가 지났으나 환불이 되지 않았고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았음.
다시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환불건으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니 1~2주가 더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음. 24년 11월 13일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빠르면 이번주 목,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화에 입금된다는 갑자기 변경된 날짜 통보를 받음.
현 시점 24년 11월 18일 오후13시 이후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였으며 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니 전화를 받지 아니함.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실장통화요청. 회사업무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번주 월화 입금 안내드렸다"는 문자가 옴.
실장번호로 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함. 병원으로 다시 전화하여 실장통화 요청. 실장에게 왜 아직도 환불이 안되는거냐고 물었으나 병원 행정업무라서 자기도 모른다함. 내가 24년 10월 23일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은 24년 11월 06일 날 환불요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함. 내가 말한 시점에서 벌써 2주가 지난후에 신청을 하였고 "그럼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렇다"고 대답함. 이후 "그럼 이건 못해주는게 아니라 안해주는거 아니냐. 나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면 뭘 위한 행정업무냐."고 말을 하니 "오늘이 다 지나간것도 아닌데 오늘 기다려보셨냐"고 말함. 행정담당자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라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을함. 병원(053-716-0357/진료예약,진료상담,병원위치)으로 전화를 하여 행정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은 콜센터라고 말하며 담당부서장이 전화드리라고 하겠다는 안내만 함.현재 24년 11월 18일 14시 50분 아직까지 환불도 되지 않았으며 전화 또한 오지 않았음.
※ 저는 어찌됐든 오늘이나 내일 환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화가 나겠지만 똥밞았다는 심정으로 그냥 지나가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저같은 환불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과
일부러(제가 고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0월 23일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담당실장이라는 사람이 11월 06일날 환불신청을 했다는 점/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함) 말을 바꿔가면서 질질끌면서 환불을 안해주면서 자꾸 못해주고 있다는 말을 반복함.
현재까지도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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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