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과오납 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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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지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18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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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위약금등을 입금 처리하였는데
카드로 결제 되어 10월17일 상담원과 통화끝에 카드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19일 다시 카드로청구
결제 되었고11월 4일 확인결과
과오납으로 환급해준다고 얘기햇으나ㅡ현재까지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ㅡ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아주 나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해먹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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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