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치냉장고 3년이하 사용에 메인보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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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두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0-16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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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냉장고(딤채)를 2009년 말에 구입하여 사용중 몇일전에 작동 불능으로 A/S 문의한 결과
메인보드 고장이라며 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에 수리비 전액(약 2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경우 10년 이상을 사용하므로 메인보드가 3년도 안되어 고장이 났다면
제품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변분들의 의견과 다른 업체 기사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3년도 안되어 주요 부품인 메인보드의 고장으로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질 않기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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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냉장고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