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품단종, 회사 책임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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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8-10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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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온도조절 표시하는 부분이 고장났지요.
그리고는 냉장 냉동이 시원치 않아 많은 음식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기사가 다녀갔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기로 하고요.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부품이 단종'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10년 20년을 쓴 것도 아니고 6년정도를 썼고
10원 20원 하는 것도 아니고 2~3백씩 주고 산 냉장고인데
부품 단종때문에
생짜로 다시 구입해야 합니까?
제품을 만든 회사에는 조금의 책임이나 뭐 그런 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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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