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클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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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우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7-19 2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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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친구는 클랍수입화장품을 약4년간 사용하고있는 소비자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불량화장품이 난무한다고하여 평소구매하던 영업사원이 퇴사를해서 클랍본사에 전화하여 추천받은 남양주시 가운동에있는 피부샵을 찾아가서 구매를 했읍니다-
저는스킨 1개 친구는 영양크림 1개~~구입하여 며칠사용을 하던중 평소 쓰던느낌이 아닌거같아 친구에게 물어보니 영양크림도 평소 쓰던것과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쇼핑몰에서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여 비교해본결과 다르다는걸 유관상도 확실하게 차이가나더라구요 -
-피부샵을 찿아가 이런화장품을 판매하면 되겠느냐 하니 클랍본사직원이 나와서 //제품이상유무사실확인서//까지 받았읍니다 .
문제는 받고나서 2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피부샵원장한테 --테스트결과를 얘기했고 화장품에는 이상이 없으니 하고싶으면 고발하라고 몰상식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피부에 부작용은 아니지만 스킨은 정품하고 다르게 물탄거처럼 묽어서 유관상도 본사직원이 유통과정에문제가있다라고 인정한상태고 영양크림은 리프팅/(피부수축)이 제대로 돼지않는 상태였읍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성분검사표에 하자가 없다라고 말하고는 성분검사결과를 피부샾원장에게 전달해주었으니 확인하던지 아니면 정식으로 고소하라 하더군요 //결과치를 당사자인 고객에게알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샾원장 또한 본사에서조차도 연락조차 하려 하지않았다는것과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대해 클랍이라는 회사를 나와같은피해를입은 소비자를 대신해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1.그냥 넘어가자 할수있겠지만 파부샾에서 한두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유통불량이라 하면서 (물을탔는지.아님 다른걸첨가했는지)화장품을 비싼가격을 주고 판매해도 소비자들을 모른다는 문제/.또한 본사에서 유통이 잘못됐다면 한두개가아닌 많은수량일거라 판단됩니다-
2.그런 화장품을 유통시키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고소할테면 하라고 일개 직원이 얘기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 소비자를 우롱하고 봉으로 생각하는 클랍이라는 회사 경영방침이라 이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저같은 소비자가 없길바라는 마음이고 이렇게 무책임한 클랍회사도 또한각성하고 반성해야한다는 생각에 고발합니다..//그때 불량인 화장품 보관하고 있읍니다 어떤 조치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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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성분검사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관 부처이며 식약청에서 문제있는 제품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 이상 안전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제품의 안전에 대해 식약청에 문의 후, 동 제품의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