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멜론 가입 후 사용하지 않은 가입상품에 대한 반복 부당 결제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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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멜론 가입 후 사용하지 않은 가입상품에 대한 반복 부당 결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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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7-10 14:23:4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최초 멜론(melon) MP3 150(다은로드만 가능)상품에 가입을 하여 사용 하다가
얼마전 부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월별(30일권) 결제 & 150곡 단위이기에 해지 하지 않더라도 제가 1건이라도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금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사용하지도 않은 멜론상품에 대해 월별\9,900원이라는 비용이
결제가 되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ㅡ 다음 ㅡ

1. 상품명    :  멜론 MP3 150곡.
2. 요금      :  \9,900원(부가세포함)
3. 결제형태  : 휴대폰요금에 과금 되어 결제됨.
4. 멜론 마지막 사용년월  : 대략 2011년11월.(약8개월간 과금됨)
                          8월 x 9,900 = \79,200원(8개월일 경우)




2012-07-10 / skt 114 상담사와 위 내용으로 전화통화 함.(약 오후 1시 40분경)
확인 후 금일내? 전화 준다고 함.


issue


1. 제가 구매한 상품(MP3 150)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복 요금결제가 이루어 지는 상품이라고 함.
    (skt 상담사 설명)
  구매란을 보면 매월최초 구매일자에 자동 결제되는 상품입니다란 문구를 말하면서
  매월이 계속이라는 뜻이라 함,,,,??

2. 저는 멜론 상품구매시 당연히 최초 구매를 한것이고 150곡 / 30일이라는 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구매하는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라 생각 함.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금은 없을거라 생각 함)

3. skt 상담사 분께서 말씀하신 매월이란 문구가 계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처럼 당월, 해당월, 건별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매월이라는
  문구 뒤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과금됩니다.
  등의 분명한, 오해하지 않을, 눈에 확띠는, 쉬운 문구를 명기, 표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 구매일로 부터 1개월 또는 150곡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연속을 의미할 수 있나요?? --- 당연히 월별=건별로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 매월 자동 결제 시 별도의 통지는 생략된다??
  (이 상품은 매월 자동 결제 되는 상품 임으로....등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형태든 비용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해 줄 수도 있는지요?)


휴대폰 결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미연에 방지를 못한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결제를 매월최초라는 문구로 계속해서 과금을 해온
skt 에 잘못이 있다고 샌각하며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과금이
되는 상품인지, 건별인지 쉽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불을 꼭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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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가입후 다운로드받지 않았는데도 소액결재가 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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