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하는 삼성전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7-09 20:04:24
본문
- 이전글디아블로 시디 환불. 이게 말이되나요? 12.07.09
- 다음글당일 결재건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12.07.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업체 제품의 하자 시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가 되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