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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수준의 화장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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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주
  • 조회수 : 1,428회
  • 작성일 : 11-11-11 2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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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해결이 안될 부분이란건 어느정도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발생은 3년 전이고 저는 타지학교생활을 했습니다.
2008년 제가 21살때였고 추석쯔음이었을겁니다.
어김없이 집으로 가기위해 대구 버스터미널에서 내렸고
내림과 동시에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화장품테스트 행사중이라며
잠시 테스트하고 덤으로 샘플도 받아가란말에 호기심으로 따라갔고
그사람이 멈춰선곳은 터미널 근처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승용차였습니다.
서너대의 차 안에서는 테스트라 말하는걸 하고있는 듯
뒷자석 안은 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저역시 비어있는 차안에 들어갔고 뒤이어 어느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말그대로 테스트 하듯 이 화장품 저 화장품 발라주며
제품설명을 늘어놓더니 뒤이어 판매를 권하는 분위기로 몰아갔고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잠겨있었습니다.
그 화장품의 가격은 10종 세트로 50만원 상당의 큰 금액이었고
고액의 금액이지만 이 정도는 피부를 위해선 투자해야한다며
그 금액에 부담이된다면 10개월 할부로 나눠서 달달이 계좌입금도 가능하다며
사지 않으면 내보내주지 않을것 같은 무서운 마음에 계약서 서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는 부모님께 말하면 혼날거 같고
그래도 막상 들고왔으니 입금은 해야겠다싶어 석달 정도를
바보같이 그쪽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불요청은 애초에 생각조차를 못했구요
그저 학생이고 답답한 마음에 참다가 어머니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강매당했고 그 돈을 입금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건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고민조차 할 필요 없다 하셔서 정말 그러면 되나보다 싶어
그 후론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 후회하지만
계약서라는 부분이라던지 고지서라던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저희 자택으로 독촉장은
계속 날아가는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에겐 신경쓰지 말라고했습니다
정말 아무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 두달전에 일이터졌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을 한 상태고
아버지께서 법정에 다녀오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채무로 집안물건 빨간딱지 붙인다고하나요?
그런사람들도 집에 찾아오고 얼마전엔 통장계좌를 압류시켜놓고
미납된 금액에 이자를 미친듯이 높이 붙여서
삼십만원정도 납았을 미납액을 구십팔만원까지 만들어놨더라구요.
지금 통장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답답한데요.
혹시나 해서 그 화장품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고있나봅니다.
이건 구매한사람의 잘못이 아닌거 같은데요
이건 그 회사 자체를 망하게 해야 할거같은데
어떻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이라도 해결될 방법은 없는건가요?
무조건 강매라도 거래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년전에 길거리에서 강매당하신 화장품으로인해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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