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물질이 나와서 목에 상처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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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성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6-26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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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분석해서 알려 왔는데 비닐인거 같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내용을 써야할지 잘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진촬영 해놓은거 있구요
직원과 대화내용도 녹음된거 있어요.
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하기도 하구요
보상으로 라면조금 준다고 하네요.
무슨자료가 필요한지 연락주시면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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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시던 해당컵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와 목에 상처가 생기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