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자동의없이 핸드폰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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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화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6-26 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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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신대금도제 통장으로 자동이체했구요
그런데2012년 6월21일 제통장에서 2건의 통화요금이청구되어 결제가되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제 동생이 스카이베가폰으로 바꾸었다하더라구요.
명의자는 저인데 저한테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 제 가족이란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요구받은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실사용자가 오래쓰고 있었으면 통신사내부규정상 본인확인필요없다고 하면 개통해준다면서 저보고 동생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고 자기들은 책임이없다하네요
녹취기록도 지금 이상태로는 줄수가 없답니다
KT측에서는 자기내가개설한게아니라고 하면서 1688-8173 이번으로 통화하라해서 안것입니다
명의자확인없이 실사용자가 전화로만 개통이가능한지요?
아니라면 저보고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라는데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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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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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분께서 본인허락없이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셨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명의도용은 경찰서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