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가입 후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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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태희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5-16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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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생 신예지 학생 요금제로 샀는데 다른 사람 가입서류를 준걸 집에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가입서류를 받지도 못했고 핸드폰도 잘 터지지도 않고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기종으로 바꿔 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교환이 절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핸드폰을 해지해 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원분이 기분 나쁘게 안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제가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직원분도 불친절하고 잘터지지도 않는다고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폰사랑 직원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죽어도 핸드폰 해지가 안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는 고객센타에서 연락이 와서 통화 품질 확인후 해지해도 해주겠다면서 전화를 끈었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불친절하고 믿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살수가 있겠습니다.
옵티머스가 한대 판매하면 리베이트가 60~70만원 남는다고 하는게 혹시 그것때문에 그렇게 해지도 안되고 교환도 안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또한 가입서류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떤 조건에 어떻게 샀는지도 모르고 폰사랑 대리점도 믿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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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로 받으신 휴대폰에 대한 가입서류가 다른사람 계약서 였으며 통화품질 또한 좋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해 제보와 유관하여 통신사 확인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