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환급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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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3-22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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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며칠전에 자금결재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아파트 공동전기요금(상수도 펌핑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장장 5,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던겁니다. 일반주택으로 보면 텔레비젼이 2대인거죠...
그래서 한전에 전화했더니, 수신료부분은 KBS에 전화를 해야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왈"앞으로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럼 전에 낸것은????? 소급이 안된다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 왜 이제야 신고를 했냐고.... 신고시점부터 적용이 되고 소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1990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담당자 말에 의하면 1996년부터 TV수신료를 부과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근거로 부과를 한거냐고?" 했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그냥 그 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한거라고.... 그것도 2대분 5,000원 씩이나 .... "수신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다 부과할데가 없어 산업용 전기에 부과 한거 같다"고 .....대 KBS에서 말이죠....전산도 2004년부터 되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번 근무하던 곳에서는 한전측에서 전기요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소급 적용해서 청구요금이 나온적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요금이 적게 부과되었을시는 소급 적용해서 부과하고 , 잘못 청구되어 수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안해주는 .... 이런 법이 있네요?
KBS 수신료 담당자 왈 "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냐고..."
환급 받으면 담당자가 받습니까? 아파트에서 환급 받는거지.... 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에서 지급되었으니, 당연히 아파트에 환급되는거지.... 담당자가 바뀐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 체크가 되어 더이상은 수신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 전화가 없었으면 계속 부과 했을 거라고 하네요. 상수도 펌핑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요....
조금의 전혀 잘못 부과되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당연히 부과 할거 했다고 뻔뻔스럽게....
KBS 공용수신료는 꼭 내야 되는 건가요? 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에 부과를 해야 할만큼....?
그러면서 뉴스에는 아파트 관리비가 어쩌고 저쩌고....
주먹구구 부과한다는 식의 이런 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환급받으면 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네요.... 그동안 20년 넘게 눈먼돈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니, 아파트 관리를 하는 제 입장에서 참으로 주민분들께 죄송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정말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과된 수신료.... 20년만 계산해도 120만원인데....
그동안 지출내역 상세히 보지않고 출금액만 보고 결재한 일에 대해 주민분들께 머리숙여 사죄 드립니다.
혹 타 아파트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한전이든 KBS든 믿지 마시고....
저도 앞으로는 모든 고지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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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수신료를 두배로 납부하고있었고 소급환급은 되지 않는다니 황당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