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학원과 연관된 포토비용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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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숙정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12-02-29 2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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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30만원씩 6개월에 180만원의 수강료가 들지만 일시-불로 처리하기로 하여 150만원에 수강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편이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분할납부를 하게 되었고, 포토작업이라는 수업을 진행해야된다고 하며 별도로 35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이의 수업과정이라 하여 어렵게 마련하여 포토작업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1회의 작업을 마친 후 아이가 그 과정이 수업과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지않아 총 6회 포토촬영과정 중 1회만 작업하였고, 더이상 작업을 원하지 않아 2개월때부터 학원측에 환불요구를 하였으나 포토는 학원과 무관한 것이여서 어렵겠다는 말만 하였고, 학원측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를 설득하여 포토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하길래 그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말을 수용을 하고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6개월과정을 모두 마친 후 2012년 2월 28일 학원측과 이 문제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서 수료증 발급이 어려우니 3월에 보충수업을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MBC아카데미 본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 보니 충분히 수료증이 발급될 수 있는 결석일 수 였습니다.
결석을 한 이유는 포토작업을 하는 날 월2회 5개월과 아이가 아파서 빠진 것이였습니다.
이렇듯 아이가 포토작업의 거부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결석을 했을때 전화한통도 없었고,
1회분 포토작업을 한 사진을 받아온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과정을 거쳐서 포토작업을 한 사진사의 연락처를 알아서 통화를 하였는데 총35만원 중 25만원만 환불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학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이 혼자만을 위해서 학원에 출장한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않는 논리여서 이 사진사분이 환불해 주시겠다는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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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미용학원등록후 포토작업이라는 수업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여 별도의 비용지불후 참여하셨는데 자녀분이 아파서 결석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료증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별도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전액을 어렵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미용학원을 중도에 해지할경우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이용료 전액 환급 가능하지만, 별도로 지불후 참여하신 포토작업의 환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