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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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2-24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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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노인내를 속이는 식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합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계약서 작성도 없이 거래 되었으므로 단말기를 반납하고 통신약정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를 경우 소위 말하는 잔여 단말기 값(518000원가랼을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 데 어떻게 처리 될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단말기 값을 내라고 할 때, 부당(?)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 이행 하는 지도 알고 싶스습니다.
더불어 위 대리점을 고발 합니다.
(대리점 소재지: 구미시 인의동 인동23길, 전화 054-476-0035)
일시 주거였으며 현재는 원주거지-서울에 살고 있음
따라서 대리점 명과 상대 점원의 이름을 모르고 있음. 3월 중에 그 곳에 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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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구입시 설명이 없던 단말기요금 부과로인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