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 ] 바지 등산복 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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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섭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2-26 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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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의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