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디자인 ] KT인터넷의 부조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희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2-19 14:55:50
본문
그런데 지난 1월 사용 명세서를 보니 2,400원가량 인상적용되어 청구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할인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결합할인->복지통신감면)
사전에 통보나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에 문의를 했더니 다음달 부터는 제대로 청구될거 랍니다.
청구서 정정해서 다시 보내주는건 이미 지난거라 수정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다음달 청구에 차액 제하고 적용하여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역시 정산상의 문제를 핑계대며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사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이익을 챙기겠다는 거 말고는 이해가 힘든 대답이었습니다.
공기업 통신사의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요금 청구 실태를 고발합니다.
- 이전글해결됐습니다 14.02.19
- 다음글집인테리어를 했습니다 14.02.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