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전화기해지후 위약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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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미정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2-02-17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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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판매용인지도 몰랐어요 전화기에 계속이상한 소리가가나서 수리를 몇번 받은 후 좀 괜찮아 졌지만 상대편에서 저희집에 전화를 걸면 이상한 음악소리만 들리고 연결이 안된다고 해요 소리를 높여도 통화음이 작게 들려 불편해 그래서 와이파이폰으로 바꿔 줫어요 이건아침부터 저녁가지 접속이 안되 꺼져있길 여러차레 앞의전화기랑 증상이 비슷햇죠 연결안되고 음악만 들리고 그래서 수리를 부탁햇더니 저희 집은 경북 안동인데구미주소를 문자로 보내준답니다. 전화기 붙이랍디다. 주소가 왔는 데 서울 주소예요 이런황당한 경우가 있나 남편이 2월13로 해지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전화기위약금2만3천원에 와이파이폰위약금12만원 합이 14만 3천원에 남편이 40개월로 게약한 만기가 올해4월5일이거든요 인터넷계약기관이 1달보름남았다고 위약금이 7만원에 합이 위약금이 21만3천이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얏서를 쓰진 않앗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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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전화 하자로 와아파이폰으로 교체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해지요청인데 과도한 위약금요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 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