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 치과 치료중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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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민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11-27 0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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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상태 입니다.
병원장 휴대폰도 알아내서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가 항상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전화기는 아직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폐업을 한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진료비를 선금으로 400을 지급을 하였는데
제대로 치료된건 얼마 되지 않고 도중에 갑자기 문을 닫고 열지 않아서
치료중이던 치아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자는 엄청 많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려 갔지만 이런경우는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민사로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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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과치료 중 병원이 문을 닫아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