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손 세탁소 ] 거실용 카패트 세탁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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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상범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0-07 1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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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위치한 엄마손 세탁소(운동환,가방) 업체에 거실용 카페트 세탁을 의뢰 했으나 자기네들은
세탁을 안하고 카페트 업체에 맞겨서 세탁을 해온다고 하여 엄마손에 세탁을 의뢰했고 세탁을 해 왔는데 뒷면에는
까맡게 되어있고 앞면 털하고 전체적으로 빳빳해져 있고 뒷면에 움직이지 않게 바닦에 달라붙게 되어있는 제질도
다 없어져서 깔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전체가 움직이고 해서 엄마손 세탁소에 전화를 해서 카페트 세탁이 잘못 되었다고 했더니 세탁업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길레 전화 했더니 자기네들은 세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며 세탁을전에 했던데서 잘 못 한거라고 이야기 하고 해서 카페트를 엄마손 세탁소에 가지고 가서 보라고 보여주며 했더니 세탁업소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여 카페트를 엄마손 세탁소에 두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전에세탁소에서 잘 못 한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탁을 한 것 뿐이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리고 전에 세탁소에서 카페트 세탁을 한번 했으나 빳빳하거난 밀리지 않게 고무제질이 없어지는 현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입처:수완동 롯데마트에서 600,000만원에 1년6개월전에 구입을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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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카페트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