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100일 돌잔치 촬영 계약 해지 위약금때문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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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아이 ] 아기 100일 돌잔치 촬영 계약 해지 위약금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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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웅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10-04 2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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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스튜디오에서 50일 촬영을 무료로해준다고해서 가서 무료로 촬영을하고 그날 100일촬영을 할건지물어봐서 여기서 하겠다고하니 계약금 10만원을 달래서 줬습니다. 그리고 100일촬영하는날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계약서를 써랍니다. 제가 다른곳을 알아보지않고 갔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비쌉겁니다. 그래서 다른데좀알아보겠다고 했으나 예약을 해서 지금 바로 결정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해야한다는겁니다. 일단 계약서를 쓰고 바로 결제를 해라고하더라고요. 카드로 바로 218만원 결제를 하고 바로 100일 촬영을햇습니다. 다하고 알아보니 가격이 다른곳에 비해 10.20만원도아니고 100만원가량 차이나는곳도있더군요.그래서 전화를해서 차이가 많이난다고하니 액자가 더 좋고 더 많이 찍고..등등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것은 처음 100일 예약을 했을때 상품에대한 설명이나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촬영을 들어가야지 그당일날 촬영하러 가서 촬영준비다했다하고 설명을 해주는건 잘못되지 않았나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못하고 싸인한 제 잘못도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경우 위약금이 80%지불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저는 100일촬영 한번한걸로 계약해지하고 180만원가량을 지불 해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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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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