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F&D 정발산점 ] 리뷰 차단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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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철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26-06-30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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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에서는 업체에서 요청하기만 하면 리뷰 게시 차단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항의에도 30일간 게시 차단이 된다고 하여 배민에서는 업주의 권익만 챙기고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게시글이 블라인드 처리된 점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고 리뷰를 게시한 소비자 당신자의 귄리가 침해되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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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