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레시트 ] 이사갈곳이 통신 인프라 미 구축으로 인하여 강제 해지된 고객에게 해지위약금을 부과하는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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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곤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6-05-19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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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png (228.0K) DATE : 2026-05-19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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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