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필름으로인해 액정손상 및 유상결제 , 보험처리를 왜해야하는지 무상으로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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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9-1 삼성스토어 하남미사 3층 ] 휴대폰 필름으로인해 액정손상 및 유상결제 , 보험처리를 왜해야하는지 무상으로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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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원영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25-09-26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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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플립7을 구매한지 길어야 이제 3일인데 어제 일어나보니 가운에 필름이 떠있었고 오늘 봐보니 가운데 액정이 다 나가서 터치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고 어제는 일이있어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못해서 오늘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서비스센터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단 모서리 부근에 있는 필름이 상처가 있다하여 이건 무상수리가 어렵다. 가운데 필름 뜬 증상에 대해서는
외각에있는 필름 까짐과 제품의 자석때문에 가운데가
뜰 수 밖에 없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와중에 어영부영 넘어가긴 했는데
다녀오고나서 이런 상황들이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을 구매한지도 얼마 안되기도 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한거라곤 휴대폰 열고 닫고
 2일 밖에 한적이 없는데 이것을 제 과실이라고 보험처리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러면 어느누가 플립7을 쓰고 누가 삼성제품을 씁니까
작은 증세에도 터치가 안되고 조치또한 말로만 하려하는데.. 수리비를 보험처리가 아닌 무상으로 했으면하고
결제에대해서 환불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다른이용자들도 이런 부득이한 상황 없었으면 하는맘에 고발합니다. 빠른 조치바랍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2025년 10월 23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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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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